금감원 “스팩, 변칙 우회상장 감시 높인다”

2011-01-25 09:37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에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011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독업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팩은 그동안 세금 문제로 상장 후 1년내 합병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 과세 특례 인정으로 스팩이 올해부터 비상장 기업을 적극 합병해 우회상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칙적인 상장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회상장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합병비율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스팩 합병 신고서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합병실태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과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지정도 추진한다.

또,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특정 종목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형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에 대한 내부 통제와 공시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 예방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이상매매 감시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펀드 판매 현장 위주로 해오던 ‘미스터리쇼핑(영업현장 암행감시)’대상에 파생결합증권(ELW, ELS 등)과 자문형 랩 등 투자위험이 높거나 자금 쏠림현상이 일고 있는 상품의 영업현장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자금이나 차명계좌 제공 조력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기업공개(IPO)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관 증권사의 실사(듀 딜리전스)과정 필수 이행사항을 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연금사업자들의 계열사 상품 편입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립금 운용규제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