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예보, 부실저축銀 가지급금 500만원 상향조정

2011-01-17 15:55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기존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14일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래는 예보가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1. 삼화저축은행은 왜 영업정지가 되었나요?

삼화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10.7월말 순자산부족액 △504억원, ’10.6월말 현재 BIS비율 △1.4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인가요?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어 있으나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문 셔터는 내려져 있으나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므로 용무가 있으시면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3.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하여야 하나요?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고 기일 도래된 대출에 관하여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오셔서 평소와 같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시던 계좌로 현행처럼 납부하시면 되며, 삼화저축은행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동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나오셔서 상계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의 경우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지이율 적용은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 미도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상계처리 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6.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하여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7.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하나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에 방문하시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됩니다.

8.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은 찾을 수 없으나 가지급금 이외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액의 통상 90% 범위에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월26일 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대출이자는 차주(예금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금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향후 삼화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11. 경영관리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예금자께 공지할 사항은 해당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첫화면 맨 위쪽에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 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클릭하시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2.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26(수)부터 1인당 1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월 26일(예정)부터 1인당 1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께서는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으실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삼화저축은행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1월 26일부터 가능) 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14.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1월 24일경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15.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하여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지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처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요?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향후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동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7.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5천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8.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요?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19. 미성년자 예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여 찾을 수 있다던데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수령시 부모 중 한분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분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으셔야 합니다.

20. 손자(孫子 :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祖父母)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예금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1.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하여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2. 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시민권자를 위한 위임장 양식이 게재되어 있는바 참고하시어 해당 국가 관청에서 위임사실을 확인 받거나 또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을 통하여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하여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인감증명서 불필요)
다만, 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 일자 및 군복무확인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24.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예금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상속)예금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5.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하시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6.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가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지급이 보류된 예금은 향후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부실책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특수관계인의 예금이 부실책임자와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급보류를 해지합니다.
그러나 부실책임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로부터 최장 6개월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7. 당해 저축은행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의 지급보류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가 해소된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8.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