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강제 이발 교도관에 주의’ 인권위 권고 거부
2011-01-14 15:05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부산구치소가 수용자를 강제로 이발하게 한 교도관에게 주의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를 거부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였던 손모(33)씨가 지난 2009년 11월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작년 4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교도관에게 주의를 줄 것을 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머리카락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지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기결정권’의 한 부분이다”며 “조사 결과, 머리를 감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수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손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를 얻어 이발했고, 다만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어 길이를 정하기 위해 몇 가닥을 자른 것이다”며 “다수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선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위생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이발 담당 수용자에게 손씨의 의사를 묻지 말고 마음대로 더 자르라고 했다’는 동료 수용자의 진술도 있어 손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