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와 유착 경찰관 해임 정당"

2011-01-08 07:47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고법 행정1부(윤인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경찰관 한모(48)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 오락실 업주와 하루 평균 1차례 이상 통화했고, 오락실 단속기간에는 통화횟수가 급증하는 등 업주와 유착된 만큼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6개월간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씨와 무려 243차례나 통화했고, 특히 3차례에 걸친 오락실 단속기간에는 7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2009년 7월 해임됐다.
 
한씨는 또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씨와 함께 매월 7~8차례 경륜장에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이씨 및 이씨 가족과 1800여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