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0-12-29 14:13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T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지원할 수 있다.
 
 또 CT연구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CT연구원의 설립, 구체적 연구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대 축의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함께 참여정부부터 추진됐으나 현 정부들어 감감해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CT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