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설립 준칙주의’ 관리 소홀”

2010-12-29 10:33
감사원,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규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허용해주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용·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대학 설립인가와 학과 증설, 학생 정원 증원 시에만 4대 지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선 ‘교원확보율’만 반영할 뿐 사실상 대학설립 인가 이후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부는 부서별로 각 대학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해당 내용이 ‘대학 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에 공시돼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996년 이후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가운데 교원확보율 최소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80%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충족이 46.7%, 교사확보율 미충족이 28.3%, 그리고 교지확보율 미충족이 11.7%에 이른다”며 교과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 감사원은 △법령위반 대학, 대학설립 인가조건 미이행 대학, 정원 증원조건 미충족 대학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철저히 할 것과 특히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제재수준 결정시 학부와 대학원의 미이행 횟수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학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학 자체평가 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 및 평가방법, 외부위원 참여범위 등을 각 대학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학과‘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립대학 구조 개혁 사업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사업 △대학시설 사업 등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대학 등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등 6개 지역거점대학이 200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추진한 주요 고등교육 정책 업무와 2008년 2월 교과부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이 1000억원을 넘는 대규모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