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수사의뢰·징계 권고

2010-12-29 09:54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장시간 수갑을 채운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의뢰하고,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올 3월 A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심야에 골방에서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함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 해 10여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진정을 지난 5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체포 당시 진정인의 악취가 심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했고, △체포 당일 새벽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절도사건 현장에 찍힌 범인의 족적과 진정인의 족적이 비슷해 혐의를 추궁했을 뿐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과 함께 유치장 및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참고인들의 ‘진정인 손목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상처를 봤다’는 진술과 인권위가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이 부합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돼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어나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갑을 사용했으면서도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15분쯤까지 조사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심야조사동의서’도 받지 않고 관련 허가서 작성이나 상황실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 “이는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불대장 등에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관련 절차 등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은 사정이 엿보이고 △당시 수사사무실 폐쇄회로TV(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으며,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된다며 “과도한 장구 사용에 따른 해당 경찰관의 징계와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및 진술녹화실·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