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비교 '발품' 팔지 말고 '클릭' 한번에
2010-12-29 09:23
금융위, 농협 신협 수협 등 홈페이지 통해 금리 공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회사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이 금융 전 권역에 걸쳐 구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금리 비교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 권역에도 시스템을 모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협·신협·수협 등 각 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단위조합의 금융상품별 금리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통해 금리 구간을 5% 단위로 나눠 업체별 고객 및 대출액 비중, 평균금리 등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권역도 시스템 보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비공개인 취급수수료, 연체이자율을 공시하고 대상 금융상품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업은 현금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어떤 카드사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이용액이 급증하고 있는 카드론도 금리 공시를 세분화해 신용등급별 대출비중 정보 등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회사마다 다른 금리 공시방법과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금리 공시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