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투자 완화 법률안 내년 입법추진
2010-12-28 11:35
법제처,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72%)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녹색성장,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 법제처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으로는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