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시장에 사이드카 도입..농안법 개정
2010-12-27 17:30
구제역·농수산물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br/>농식품 수출 76억달러 달성 총력 대응<br/>농어촌 활력 창출위해 10만 정예인력 양성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수산물 시장에 사이드카 도입 등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 재배물량을 현재 생산량 10%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사이드카 도입 등 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11월5일자 1.3면 참조>
또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계를 1단계 줄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도(산지유통인 법인화)를 실시키로했다. <관련기사 11월19일자 1.3면 참조>
쌀 수급안정을 위해선 논 4만ha에 다른 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2년 관세화 전환도 추진한다.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수출목표 76억달러 달성을위해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 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한다. 마을단위에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