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규제권한 이관받는다
2010-12-26 21:39
보건복지부, 담배규제권한 이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성분 규제권한과 경고문구 표시 규제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를 복지부가 일원화해 관장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졌다"며 "담뱃값 조정권이나 담배산업 전체를 이관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7일 차관회의에서 담배사업법상 니코틴과 타르 등 성분표시 규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발의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성분표시 규제 규정을 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와 광고제한 등 나머지 인체 유해 관련 규제권한도 완전히 넘겨받기로 했다. 현재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제한 규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모두에 들어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