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24건 선정 발표
2010-12-21 12:29
대전시 ‘버스이용 주정차 단속’ 등 우수사례집 발간 예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21일 실용적인 정책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2010년 창의.실용 제도개선 우수사례’24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31개 중앙부처와 14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34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한 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것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용적 방안을 강구한 사례, 창의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효과가 큰 사례,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대통령상 6건, 국무총리상 6건, 행정안전부장관상 12건 등 모두 24건을 선정했다.
250만원의 상금이 걸린 대통령상에는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고안한 대전광역시와 모든 지방세를 전화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신고자 위치를 즉시 확인하는 ‘원터치 SO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매립하던 생활쓰레기를 석탄 같은 ‘고형연료(RDF)’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다문화 가족을 활용해 공항세관에서 외국인 여행자와의 의사소통, 휴대품 유치 등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청,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레이더의 통합을 통해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기상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행안부 장관상에는 복지용구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속버스 환승 정류제’를 도입한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이 채택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차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각급 행정기관이 보다 진일보한 시책을 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