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동 학대' 특수교사 고발

2010-12-21 12: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기 소재 A학교 특수교사(남.41세) B씨가 자신의 손과 주먹, 발, 막대기 등으로 중증장애 학생 4명 이상의 손과 입, 등, 뺨, 가슴 등을 때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인권위는 21일 중증 장애아동을 폭행·학대한 경기 소재 A학교 특수교사(남.41세)B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과 해당 지역 교육감에서 학교장을 엄중히 경고하도록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B씨는 장애 아동을 10여년 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장이 조처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B씨가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된다”며“이는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 교사의 신분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3월∼5월 경기 소재 A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한 박모(42.여)씨와 학부모 진모(37.여)씨가 지난 9월 인권위에“A씨가 중증장애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했다”며 진정을 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