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업무, '안전한 대한민국.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2010-12-20 16:4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보고는 안전한 대한민국과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국가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해 이를 확충키로 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내년 9월까지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 등의 지원을 받아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또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3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9892곳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내년에 1만5002곳으로 확대되고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마련돼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경보를 울려 대비하게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도 2015년까지 지방세 감면 조치의 일몰 도래시 연장이 불가피하면 공익ㆍ비영리단체는 감면율을 100%에서 70%로, 일반 기업은 100%에서 50%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도 공개된다.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ㆍ군ㆍ구 통합 및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방안과 별정ㆍ계약직이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상한을 정하는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친환경 성장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친환경 건축물에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에너지절약 마을'을 올해 48곳에서 내년 96곳으로 확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