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 위법지급 비용 처리 불인정

2010-12-19 12:31
미용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회사 측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미용목적 성형 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5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 타임오프(Time-off) 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 보고 비용 처리를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및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밖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 2012년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밖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규정됐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된다.
 
먼저 협력중소기업의 범위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갖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동반성장기금은 중소기업의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직원의 위탁교육.훈련 지원 △해외시장 조사 지원 등에만 쓰여져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2011년 1월 1일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