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내년도 희토 수출관세 올린다”
2010-12-15 17:32
중국 재정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해 희토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가입할 때 약속한 조건들을 금년까지 모두 이행했다면서, 2011년에 최혜국 세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밀 등 7종의 농산품과 요소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할당관세(配額稅率)를 적용하며, 특히 요소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잠정 할당관세 1%를 부과키로 했다.
할당액을 초과하는 일정 수량의 수입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滑準稅: Sliding Duties)를 부과하며, 냉동닭고기 등 55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종량세(從量稅)나 복합세(複合稅)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소량의 상품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절히 조정해줄 방침이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에너지 절감, 배기가스 감소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600여 종의 자원성 상품과 기초 원자재 및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연도(年度) 수입 잠정관세 대상 품목에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등 자원성 제품과 지방산, 티타늄 등 기초 원자재 및 고성능 카메라, 프로젝터용 액정편광판, 전자주차제동시스템 등 중요 부품이 포함됐다. 또 탄소섬유실, 이온교환막 및 자동차용 증압기 등 일부 제품은 국내 생산능력과 기술수준 및 수급관계의 변화를 고려해 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또 석탄, 원유, 화학비료, 유색금속 등에는 잠정관세 형식으로 수출관세가 부과된다. 희토의 수출을 규범화하고 화학비료의 가격 상승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희토의 수출관세를 인상하고 화학비료의 계절관세를 성수기와 비(非)성수기로 구분해 부과할 방침이다.
쌍변 및 다변 무역과 합작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우대협정을 체결한 동남아국가연합 소속 국가,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한국, 인도, 스리랑카, 벵갈 등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의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홍콩과 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영(O)관세를 적용하고, 대만지역의 500여 개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양안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동시에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1개의 후진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번의 조정을 거쳐 2011년 수출입 목록에 포함된 제품 수는 2010년보다 55개 품목이 늘어난 7977개 품목에 이른다.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