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상건물 준초고층건축물 분류해 ‘특별관리’
2010-12-12 11:00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발표<br/> <br/> <br/> <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안전관리문제가 불거진 고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제시됐다. 특히 그동한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에는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해 비상 시 피난안전층(구역)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해야 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공동으로‘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건축’ ‘사용·유지’ ‘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찾은 후 개선 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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