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4대강 사업 탄력

2010-12-10 15:33
남은 2개 소송에 영향 줄 듯..환경단체 반발 예상

(아주경제=송정훈 기자)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 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두 번째 판결에서도 첫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재판부의 법리가 금강과 영산강 등 나머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3일 4대강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