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발목 잡힌 경기도 단체장

2010-12-09 13:53

(아주경제 유정호 기자)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고를 앞두고 떨고 있다.
 
 9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기소된 현직 단체장은 총 6명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내 단체장 중 가장먼저 시장직을 잃을 처지에 있는 채인석 화성시장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하고 직책이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위원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 등으로 허위 경력 및 현직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6.2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1심 300만원에 이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 시장 또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 구형이 100만원에 불과해 법원 판결에서 이 보다 낮은 결정이 나 올 가능성이 커 시장 직위 유지는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8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당선무효형을 면했지만 또 다시 검찰에 기소돼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관내 기업인, 목사 등 3명에게 모두 5500만 원의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뼈아픈 과거가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은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지난 5월 한나라당 평택시당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돼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 다시 법의 잣대에 올라 있다.
 
 평택지원 형사1부는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13일 구형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로 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판결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 향우회, 민주당원 등 1만3000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 시장의 초대장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위한 문서배포에 해당된다고 기소한 상태이다.
 
 이같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검찰에 기소된 도내 단체장 중 변호사를 8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해당지자체 단체장들의 생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