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조세불복대리인 선임 가능

2010-12-08 16:12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내년부터 소액불복사건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외에도 청구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본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고의성이 없이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되는 한편 공매 현황조사시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의 권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불복절차 정비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규정을 국세불복절차에 적용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불복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며,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사유도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규정 강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타인의 국세를 포탈하게 하는 자료상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도록 한다.

□ 가산세 부담 완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은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해서 신고기회를 놓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한도도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에 한도를 두도록 했다.

□ 공매 현황조사시 세무공무원의 권한 범위 조정

현황조사시 세무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한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건물의 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인정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