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속출?

2010-12-06 17:45
아파트 분쟁 관련 유용한 정보 정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 등과 관련해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시공사 간의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많은 경우 쌍방간 타협이 쉽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6일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자가 각종 분쟁에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된다.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당했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0월 아파트 43평형 분양계약자들을 상대로 다른 일반 아파트 동일면적 보다 전용면적이 더 넒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게끔 광고한 것에 대해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8.10.23)가 있다. 또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1월 22일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고 이를 광고ㆍ설명 후 분양했는데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된 계약자들에게 분양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아파트 분양 허위ㆍ과장광고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정위에서는 교통(거리)이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했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향후 가격 상승률 예상을 과도하게 예측했거나 초고속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것처럼,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처럼, 분양이 마감됐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미분양이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하는 것을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으로 정했다. 적발된 시행(시공)사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졌으면 확인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 외에 분양공고나 모델하우스, 카탈로그 등도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것이 좋다.
 
 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07. 4. 19)로는 아파트 1층의 분양가를 다른 기준층 등과 동일하게 책정해 분양하면서 계약자들에게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준층과 분양가 차이가 없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을 설치한 경우, 1층 전용정원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는 판결이 있다.
 
 ◆ 공사상 하자 분쟁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누수나 결로, 기계설비 불량,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고있는 하자분쟁 조정을 이용해 볼만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 10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ㆍ시행중이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 시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경미한 사유인 경우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이 적용되고 중요한 사건인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는 정식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면 당사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수용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이 중지된다.(당사자간 소송 가능)
아파트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자료 : 부동산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