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 허용키로
2010-12-05 22:13
여야, 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 허용키로
여야는 법인 한 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선에서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한 개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단체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200만원 이상 기부시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6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