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침해기간 ‘합헌’
2010-12-01 08:30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한 5년 뒤인 1971년 공동상속인인 형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친 소유의 경기도 평택 소재 임야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상속제도나 상속권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구법에 비해 합리적인 정도로 상당히 연장된 점을 감안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었으나, 2001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과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