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위협에 피해규모로 응징' 교전규칙 수정

2010-11-30 21:47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이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도록 보완된다.또한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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