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2010-12-08 00:32
檢, 김승연 회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김승연 회장에게 다음달 1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에게 지난 26일 검찰에 나오라고 알렸으나 한화 측이 '중요한 업무상 선약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말해 소환일정을 닷새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화그룹측은 "정확한 소환 날짜와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소환이 다시 연기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석하면 2005년께 유통 협력사와 제약 계열사에 그룹 자산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수백억원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회장을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관계에 로비했는지도 수사했으나, 돈의 용처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