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 명칭 타지역서 사용 '불가'

2010-11-28 09:29

전남 광양의 특미, 광양불고기가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쳐 배타적인 '맛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작년 11월 특허청에 신청했던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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