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2010-11-25 15:14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쟁 후보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노인회 등에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황 군수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5월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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