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채, 자격증 가산 줄고 과목도 일부 변경
행안부,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발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도 5급공채는 2월에, 7급과 9급은 각각 7월과 4월에 실시된다. 또한 행정고시의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에 앞서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2월초 실시됐던 금년에 비해 20일 가량 늦은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 따른 시험위원 위촉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다.
7·9급공채 필기·면접시험 일정은 금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며, 7급 필기시험은 내년 7월 23일에, 면접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9급필기시험은 4월 9일, 면접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5급공채시험은 1월 17일부터, 7급공채는 5월 30일부터 각각 5일간 실시되며, 9급공채는 2월 7일부터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실시된다.
아울러 원서접수기간과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은 원서접수의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 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되는 등 일부 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행정·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이 내년도 임용시험계획 공고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경우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보화 자격증이 보편화됨에 따라 7‧9급 공채시험에 적용되던 가산점 비율이 자격증에 따라 0.5%~3%에서 0.5%~1%로 축소되고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은 폐지된다.
시험과목은 9급공채시험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중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되며, 회계 관련 과목의 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또한, 5급공채 외교통상직의 경우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정부 민원 사이트인 '민원24'로 발급하면 2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2011년도 시험일정 및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25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내년 초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계획(안)》
시 험 명 |
원서접수 기 간 |
시험일정 |
||||
1차 |
2차 |
3차 |
합격자발표 |
|||
5급공채 |
행정직 |
1.17(월)~1.21(금) |
2.26(토) |
6.28(화)~7.2(토) |
11.11(금)~11.12(토) |
11.23(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