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금지 부작용 커..교권 보호법 재추진

2010-11-23 18:3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체벌금지가 시행된 이후 우려됐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을 재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교총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치참여 방안과 함께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은 교원연구년제와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법은 일반인의 학교 출입 금지와 비방과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최근 교사에게 대들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체벌금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현재까지 교원 15만명으로부터 입법청원 동의서를 받았다"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체벌금지를 강행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조차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곽 교육감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말 여러분에게 매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스스로 반문했다.

이는 체벌금지 시행 이전부터 이를 반대하던 이들이 체벌금지 부작용을 거론하며 '체벌금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내 체벌금지는 시행 이전부터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을 야기한다'는 의견과 '상벌점제'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효과'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교사들은 체벌 전면 금지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처사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인 박 모씨는 "학생 인권보장에는 찬성하지만 체벌 전면 금지는 반대"라며 "훈육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상벌점제'와 '교실퇴장'은 간혹 실수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까지 점수로 아이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이 모씨는 "상벌점제를 통해 '낙인효과'가 나타나 정서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점수화된 교육현장에 교사가 선생님이 아닌 감독관으로 전략해 훈육방식까지 서열세우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토로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김 양도 "체벌은 싫지만 그렇다고 체벌이 전면 금지돼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다"며 "간혹 선생님 스스로 학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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