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입지여건별로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2010-11-16 16:38
산업용지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 포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입지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산업용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윤을 계산할 때 선수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입지조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필지별ㆍ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도 개선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간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해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범위도 축소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건축도 일반 건축과 동일하게 사전 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부지 5000㎡ 이상의 공장 건축과 1만㎡ 이상의 일반 건축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 의무 규제도 완화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장 운영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의무기간(4년) 동안 처분이 불허되는 것이 기업활동 축소, 기술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허가 받은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임대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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