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공 "폭설 대비 철저히 한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겨울 새해 첫 출근날(1월 4일) 서울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25.8cm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에 따라 폭설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제설대책에는 폭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비축량 및 제설장비를 늘리고 각 기관별 제설자재 비축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설대책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76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34km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제설 대책 사전 준비로 소금·모래 등 제설자재와 제설차·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보수원 등 제설작업 인원동원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보다 제설자재 9만8000톤, 제설장비 91대, 동원인원 282명을 늘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진부령·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53개 구간(일반국도 96, 고속국도 57)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강설 시 국토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수도권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의사항을 숙지해 강설로 인한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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