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합의문 전문3

2010-11-12 18:03

※국제금융기구 개혁 
    
14.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국제금융기구에 세계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상당수준의 재원확충에 대한 합의 및 새로운 지원수단마련에 대한 우리의 지지 등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는 IMF를 통해 7,500억불 이상, MDB를 통해 2,350억불 등 긴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었으며, 세계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제 금융기구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15.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고, 국제 금융안정 증진, 개발 촉진, 최빈국 삶의 개선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2010년 6월, 우리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투표권을 증가시키기로 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혁을 환영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쿼타 및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을 통한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강화를 약속하였다.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16. 오늘 우리는 포괄적인 쿼타 및 거버넌스의 개혁 패키지 관련,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한 훌륭한 성과 및 이에 이은 IMF의 결정을 환영했다. 금번 개혁을 통해 쿼타와 이사회 구성이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되고, 회원국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통해 쿼타기반 기구로서 IMF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효과성이 있는 IMF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의 우리의 약속에 부합하면서, 많은 분야에 있어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도출한 개혁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면서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각각 쿼타비중을 6% 포인트 이상 이전하되,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쿼타를 2배 증액하되, 쿼타증액이 발효되면 신차입협정의 참여비중을 유지하면서 쿼타증액에 상응하도록 신차입협정의 규모를 감소 

▲ 2013년 1월까지 쿼타 공식이 경제력 비중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고; 차기 쿼타 일반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표로 동태적인 과정을 지속 


▲ 2명의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모든 다국가 이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을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더불어,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17. 우리는 2008년 IMF 쿼타 및 발언권 개혁의 조속한 완료가 시급함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확대된 신차입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G20 국가들이 동의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IMF가 진전상황을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18. 이미 합의된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 더한 금번 IMF 개혁은 핵심 국제금융기구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이다. 이들은 세계 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더욱 강력한 기구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세계은행과 IMF의 모든 남아있는 지배구조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활동 (Surveillance)

19. 우리는 감시활동 개선을 포함한 IMF의 임무와 역할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0. IMF 감시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체제적 위험과 취약성에 집중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부문을 가진 회원국에 대한 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의 일부로서 정기적.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한 IMF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감시활동 관련 임무와 방식의 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촉구한다.


여기에 특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정책,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및 환율정책을 포괄하는 양자 및 다자감시를 강화하되 체제적인 이슈에 보다 집중; 감시활동 수단들간의 상호 상승효과(synergies) 제고; 각국의 감시활동 역량강화 지원; 감시활동의 공정성, 솔직성, 독립성 확보. 우리는 IMF가 수행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전이효과 평가 작업을 환영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