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y NTS' 인터넷 서비스 실시

2010-11-11 17:56
부분 제공하던 개인세금 정보 한눈에 볼 수 있어 국세청 내부서만 활용하던 3개 시스템 추가 제공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개인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종합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여러 웹사이트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던 개인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My NTS(1인1세무계정)인터넷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My NTS'에만 접속하면 자신의 세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원하는 상세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비사업자로 구분, 납세자 유형별로 세금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다.

'My NTS'는 또한 기존 인터넷에 제공하던 9개 시스템의 정보는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만 활용하던 3개 시스템의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납부내역과 체납·환급내역,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기본 정보과 함께 세무조사 이력,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진행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그동안의 세무조사 이력을 참고할 수 있고,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분실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My NTS'에서 다시 인쇄해 활용 가능하다. 특히 세법해석과 관련된 사전답변을 신청한 경우 담당자와 처리과정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 신청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의 경우도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거 신고내역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까지 'My NTS'에서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현황과 신고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세와 법인세신고에 활용가능하며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소득공제자료(10종) 및 근로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지급명세서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My NTS'인터넷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인터넷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과 최근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마음대로 메뉴를 재구성토록 했다.

국세청은 단 'My NTS'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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