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2010-11-10 18:40
11일부터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시행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일시적 조달 예금 확인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의무화△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기술인력 심사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서류로 대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부실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대 기자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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