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산물 불법 투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물어봐"
2010-11-07 18:57
농가를 위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오히려 농산물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하이증권보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의 편법 운영이 투기자금의 농산물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투기가 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초 20개 미만이던 과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10월 말 이미 25개로 늘었다.
항간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에 2만 위안 투자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루에 1000 위안은 거뜬히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란 원래 판로 개척이 힘든 생산농가와 도매상을 직접 연결하고, 시장의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오히려 생산 농가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의 가격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
그 주된 원인으로는 편법 운영이 꼽힌다. 올해 초 중국 상무부, 공안부 등 6개 관련 부서는 ‘중장기 거래시장 정돈을 위한 지침의견’을 공표하고 자연인과 비(非)농산품 기업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난립된 전자상거래 시장들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개인과 비농산품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가능한 대리업체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시장 진입 금지 대상들이 회사의 명의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해선 ‘야채중개인’ 임을 증명할 신청서와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리업체들은 신청서 작성은 물론 질문지의 예상 ‘답안’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지하 통로’를 통해 투자처를 잃은 수많은 투기자금이 보다 쉽게, 보다 많이 농산물 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기 이익을 노리는 이들 투기자금의 ‘장난’으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심지어 농산물 현물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전혀 다르게 형성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투기를 위한 선물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투기 세력이 지목한 농산물은 ‘작전’에 의해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실제 농산물 생산농가와 중간상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도태되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신문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가급 농산물 거래 시스템의 설립을 통한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보다 개선된 관리감독 방안 제정과 거래 시스템 정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