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의혹 의원 10명 소환‥'청목회 게이트'로 번지나

2010-11-04 14:51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은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을 우선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목회는 특히 청원경찰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목회 입법로비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이날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행안위는 비롯해 여타 상임위에 조직적으로 접근 로비를 벌인 정황과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여러 이름으로 입금됐지만 그 계좌가 1∼2개로 동일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분석중이다.

후원금 1천만원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10여명이며 대다수가 행안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법 개정 당시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10만원 등 소액으로 들어온 각종 후원금 중 청목회가 보내온 것을 알 길이 없다”고 말했으며 강 의원측은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속기록만 봐도 청원경찰법과 관련된 별다른 발언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규식, 한나라당 권경석, 장제원 의원 등도 수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 측은 “사회적 약자(청원경찰)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며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나중에 알았고 모두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권 의원도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신념에 따른 것”이라며 “매년 2000만원이상 문제가 되는 후원금은 돌려보냈다”고 항변했다.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측은 “지난해 5월게 청원경찰 5명의 명의로 500만원이 후원계자로 들어와 돌려줬다”며 “이어 10월께 5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모두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10만원씩 익명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에 청목회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차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익단체와 결부된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한푼도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외에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 의원(민주당)과 기획재정위 L의원 등 여타 상임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박주선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청목회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최근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청목회에 이 돈을 돌려줬다.

그러나 검찰은 후원금을 일종의 뇌물로도 볼 수 있다며 후원금을 돌려줬더라도 받았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을 당시 로비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청목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보좌관 등을 먼저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소환시기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11∼12일로 예정된 만큼 그 이후로 잡혀질 전망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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