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사 때 '남경필 내사' 추가문건 조사
검찰이 민간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기관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내사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7∼8월 수사 당시 지원관실 전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A4 3장 분량의 `남○○ 관련 내사건 보고' 문건을 복원했다. 문건은 점검1팀이 2008년 9월25일 작성했다.
문건에는 `청와대(민정2), 국정원, 대검에서 첩보수집 차원에서 강남서 정모 조사관과 이OO(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을 찾아가 내사했으나 정 조사관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신경식 1차장검사는 "문건 내용은 청와대, 국정원 측이 정씨에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는 사람이 정씨에게 뭔가 물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만,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씨와 이씨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수사 본류와도 연관성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조사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지원관실은 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7월2일에는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A4 2장짜리 대책 문건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본건을 권택기 의원에게 통보, 선(先)의혹 제기로 김종익측 지원세력들의 예봉을 꺾고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ㆍ보고토록 조치 등이라고 적혀있다.
신 차장검사는 "올해 만든 대책 문건은 `2008년에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했냐 안 했느냐'는 수사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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