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앞둔 '반쪽대책' 서울시 빛 공해 방지 조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기간 11월22일부터 12월10일)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반쪽대책'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법 예고된 빛공해 방지조례를 살펴보면 본지가 지적한 미디어파사드조명의 시간 단축만 이뤄졌을 뿐 문제의 핵심인 휘도 기준은 기존 그대로였다.<본지 10월 21일부터 26일자 시리즈 연재 보도 참조>
특히 제5종인 상업지구의 경우 조례 기준은 건물표현휘도 25cd/㎡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디어파사드조명의 하나인 S스퀘어의 경우, 현재 표면휘도는 작품마다 15~22cd로 알려졌다. 해당 조명시설이 있는 인근서 연출물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성이 높다는 지적 및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조례는 현 시점의 채광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현재의 밝기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조명시설에 대한 휘도조절 장치가 있어 언제든지 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특히 S스퀘어 미디어파사드를 시공한 G일렉의 관계자는 "언제든지 휘도를 25cd까지 혹은 그 이상도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빛 공해를 위한 조례가 현재 제기되는 빛 공해를 방치 및 권장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살 대목이다.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선 더 밝아질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굳이 현상유지를 하면서 휘도를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보다는 밝기를 줄여야 된다는 지적에 서울시 디자인기획 관계자는 "밝기는 조례를 넘어서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시간당 10분만 하는 건 서울스퀘어쪽에서 아쉬워할거"라며 "아무래도 계속 틀어놓는게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디어파사드의 작품성 판단에 따른 설치 허가여부에 대한 기준 모호성 지적에 대해선 "심의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돼 심의건이 들어오면 매주 3회 심사해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인에 대한 정보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 심의의원회의 경우 책임 면피용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명사업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례 10조(재정지원)을 살펴보면 2항 1조~3조를 통해 기본적으로 경관조명사업비를 50% 지원하나 서울시 역점사업(특히 축제나 행사)가 개최될 시 서울시 권한으로 전액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빛공해를 부추기는 형태라고 이해하기 쉬운 대목이다.
이에 김 부소장은 "서울시는 근본적인 빛공해 방지자체를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asrada83@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