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 인터넷서 가짜 명품 유통 30대 영장
2010-10-28 22:02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권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쇼핑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과 국내에서 제조된 핸드백과 지갑 등 가짜 명품을 도매업자에게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에서 정상 가격의 5분의 1 가격에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도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