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추락사… 캐디 벌금형
2010-10-27 09:53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27일 카트 운전 과실로 이용객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골프장 캐디 김모(42.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병(현기증)이 추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급경사 도로에서 카트를 천천히 운행했다면 추락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는 크지만, 과실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5인승 전동카트를 운행하다 배수구의 둔덕을 밟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이용객을 카트에서 떨어지게 했다.
이 이용객은 도로에 머리를 찧어 4일 뒤 숨졌으며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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