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지자체 위원회 대폭정비

2010-10-26 18:11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위원회의 운영과 설립이 대폭 재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자체 위원회들은 기능 중복 등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에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위원회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인터넷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지방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 2465개, 서울시에 1885개, 경북에 1551개 등 1만6788개가 구성돼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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