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해임 진행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각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 관련 교사들이 29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이 기존의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재추진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25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G20 각 국가가 알 수 있도록 세계노동단체 지도자와 각국 정상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5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9명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하고 6월을 전후해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징계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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