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PF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감시시스템과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자율적인 건전성 강화 작업에 나섰다.
또 업계는 금융당국에 신탁, 외국환 등 취급업무를 확대하고 유가증권투자한도, 지점설치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4개 저축은행 행장들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갖고 자율 규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먼저 건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합의했다. 중앙회에 PF대출 증감, 연체, 사업진행 현황 등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영업질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반한 저축은행은 자율규제위 심의와 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PF 대출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등을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려는 방침에 업계가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신탁과 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영업 등 취급 업무를 확대하고 유가증권투자한도 규제와 점포설치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등에 따라 자본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특정 영업구역 밖에서는 지점을 설립할 수 없다. 또 신탁과 수익증권 판매, 외국환 영업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보험설계사들도 판매하고 있는 펀드를 저축은행은 팔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 대출이 보편화된 현재 시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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