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2010-10-18 10:41
(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에 따라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농악은 기본적으로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 굿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굿을 끝나면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구례잔수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로 지정된 것은 2000년에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만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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