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직 세대, 실직 후 건보료 더 납부"
2010-10-17 21:09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지난해 가장의 실직·퇴직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뀐 세대들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2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실직 등의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 조건이 바뀐 세대는 모두 129만3000세대였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일 때 월평균 4만5013원을 건보료를 냈지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엔 전보다 21% 정도 오른 5만4464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 자격이 바뀐 130만4000세대는 가입 자격이 바뀌면서 매월 평균 5만8147원 내던 보험료가 3만9046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해 이런 차이가 생긴다"며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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