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식품안전 사항 발표, 식약청과 협의”… ‘낙지머리 법안’ 발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낙지머리에 대한 중금속 위해성 논란 등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은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낙지머리 외에도 그간 ‘공업용 우지 라면’ 파동과 ‘쓰레기 만두’, ‘중국산 납 김치’ 등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정보가 일반에 먼저 공개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킨 일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기에 앞서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기준 적용방식·시험 방법, 검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엔 식약청과 협의토록 했으며, △식약청장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평가해 공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1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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