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고졸 검정고시, 국·영·수만 봐도 딴다

2010-10-14 09:5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르면 내년 4월 검정고시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특정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의 경우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중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는 것.

이는 평생교육 이력을 검정고시 면제에 활용함으로써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 학습으로 시험 의무를 덜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영·수와 과학·사회·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컴퓨터·농업과학·공업기술·기업경영·해양과학·가정과학·제2외국어·한문 중 1과목)로 구성돼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사회 등의 연간 수업시수가 102시간 안팎에 달하는 만큼 90% 정도를 이수하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국·영·수만 빼면 과학·사회·국사 등 다른 필수과목도 학습이수시간만 채우면 시험을 면제해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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