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뽑은 MC몽 기소, 군대가나

2010-10-10 17:04

생니뽑은 MC몽 기소, 군대가나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병역면제를 위해 멀쩡한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이상없는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치아기능점수 미달로 병역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러한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낸 첫 사례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출범했으며, 택시기사와 남대문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