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뇌물수수 혐의 특허청공무원 구속
2010-10-08 18:56
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 정보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특허청 서기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당시 대기업 차장이던 B씨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B씨로부터 현금이 충전된 체크카드를 받아 수시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해외연수 기간에도 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가 '빌려쓴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들과 뇌물 고리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