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행정소송 패소비용…전년比 2배

2010-10-08 10:42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해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패소율은 지난 2008년 20.6%에서 2009년 47.2%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소송패소율의 증가로 인해 행정소송 패소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 전체의 수수료는 2005년 3억3900만원에서 2010년 12억2200만원으로 8억8300만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청은 행정소송에 따른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패소로 인하 수수료 및 국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청의 수수료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송수수료에서 서울청의 소송수수료 비중도 2005년 49.0%에서 2010년 8월 현재 89.9%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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